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로 이주할 때 40만원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자격 확인해보세요.
1. 2026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상 주거로 이전할 때
이주비 40만원을 실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 입주 선정자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2-1. 비정상거처 범위
다음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시설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 시설
- 컨테이너
- 움막
- PC방·만화방
- 침수우려 지하층(반지하)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아동 동반 가구 포함)
** 비정상거처 예시는 지자체 공고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2. 추가 자격 요건
- 공공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입주자 선정
- 민간임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 통과
- 서울시 등 지자체 추가 추천 대상(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포함

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 내용 상세
가구당 40만원 (상한)
- 이사비 + 생필품비 실비 지원
- 생필품 전액 사용 가능 (쪽방·고시원 등 이삿짐 적은 경우)
- 제외 품목: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 (영수증 제출 시 심사)
4.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시기
새로 입주한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상시 신청)
4-2. 신청 장소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4-3. 필요 서류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LH·지방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계약 시 발급, 서류명은 담당자 확인 권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 후)
- 통장사본
- 이사비·생필품 구매 영수증 (현금영수증·카드전표)
- 신분증
4-4. 지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류 검증
- 지원 결정 통보
- 통장으로 40만원 지급 (신청 후 심사 거쳐 계좌 입금, 처리기간은 지자체·예산 상황에 따라 보통 1~2주 정도 소요. 결정 통보서에 명시된 이의신청 기한 확인)

5.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비정상거처 3개월 미만 거주자
- 소득·자산 기준 미달 시 공공임대 입주 불가
- 이미 다른 이사비 지원사업 수령자 (중복 불가)
- 정확한 서류·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지자체별 약간 상이)
6. 자주 묻는 질문 (FAQ)
40만원을 생필품 구매에만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생필품 위주 사용은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서 허용 품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입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지자체 재량이므로, 기한이 애매한 경우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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