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참가자 의무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사업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 주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5만 원
    • 매칭 지원액: 월 15만 원
    • 약정 기간: 2년 또는 3년
    • 총 적립금: 720만 원(2년), 1,080만 원(3년) + 이자
  • 저축 방법: 매월 자동이체
  • 지원 재원: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 후원 등


2.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거주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근로 요건: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인정
  •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요건: 부·모(기혼 시 배우자 포함)
    • 연소득 1억 원 미만
    • 재산 9억 원 미만


3. 신청 제외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참여자
  • 사행성 업종 종사자(도박, 향락 등)
  • 군 의무복무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근로장학생 포함 일부 중복 수혜자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평일 09:00~18:00 접수 가능


5.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최근 3개월 이상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해당자)
  •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상세 제출 서류는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저축금 정기 납입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저축금 입금
    • 연속 3회 이상 미입금 시 참여 제한 또는 중도 탈락 가능성 있음
  • 정기 교육 및 사례관리 참여
    • 온라인 자산관리 교육 이수
    • 오프라인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 주소, 연락처, 근로 현황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
  • 목적 외 사용 제한
    • 학자금, 주거자금, 자기계발 등 자립 목적 사용 권장
    • 사적 유흥, 소비 등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7.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참가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어,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5년도에도 6월 중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신청 자격과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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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중에 납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단하거나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사업 참여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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