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신청 방법, 지원내용, 대상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연령 | 7세 이상 18세 이하 (2006.1.1. ~ 2017.12.31. 출생자) |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5년 기준) |
| 기타 조건 |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
- 기준중위소득

2. 지원 내용
| 학년 구분 | 연간 지원 금액 |
|---|---|
| 초등학생 | 40만 원 |
| 중학생 | 50만 원 |
| 고등학생 | 60만 원 |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학원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등 교육 관련 비용 (단, 유흥·사행성 업종 사용 불가)
3. 신청 기간 및 방법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1차: 2025년 5월 2일 ~ 5월 30일
- 2차: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접수)
-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전 전화 예약 권장
- 문의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 전국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4. 제출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자 신분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가족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교 적응 및 진로 역량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신청기간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남청년 문화복지 신청, 사용처 알아보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