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총 정리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조건, 지급일, 자격 요건,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핵심 내용 등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 연령 요건:
    2025년 기준 만 24세, 즉 2001.01.02 ~ 2002.01.01 출생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 또는 총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주의사항:
    • 성남시: 조례 폐지로 참여 불가
    • 고양시: 예산 미편성으로 참여 불가


2. 지급내용

  • 지급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모바일형
    • 그 외 지역: 카드형
  • 유효기간:
    • 기본 3년
    •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는 5년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가능 (증명서 제출 필수)


3. 생년월일 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기간

분기생년월일 기준신청 기간지급일
1분기2001.01.02 ~ 04.011.2(목) ~ 1.31(금)3.20(목)부터 순차 지급
2분기2001.04.02 ~ 07.014.1(화) ~ 4.30(수)6.20(금)부터 순차 지급
3분기2001.07.02 ~ 10.017.1(화) ~ 7.31(목)9.20(토)부터 순차 지급
4분기2001.10.02 ~ 2002.01.0110.1(수) ~ 10.31(금)12.20(토)부터 순차 지급
[신청 대상자 조회하기]
  • 각 분기는 해당 생년월일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
  • 지급은 각 지자체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진행됨


4. 신청 방법

신청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방식:
온라인 개별 신청 (PC 또는 모바일)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최근 1개월 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유의사항

  • 매 분기 직접 신청 필요 (자동지급 아님)
  • 경기도 내 주소지 유지 필수
  •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한 있음 (대형마트, 온라인 사용 불가)
  • 지급받은 화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로 일정 금액일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 기반을 돕는 제도입니다.
분기별 직접 신청이므로, 매 회차마다 일정체크를 꼭 하셔야합니다.
기간 및 생년월일 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사용처 및 누리집 안내]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정 및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분기별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년월일 기준으로 분기 신청 대상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1년 5월 출생자는 2분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본문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기지역화폐는 일반 동네가맹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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