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조건, 지급일, 자격 요건,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핵심 내용 등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 연령 요건:
2025년 기준 만 24세, 즉 2001.01.02 ~ 2002.01.01 출생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 또는 총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주의사항:
- 성남시: 조례 폐지로 참여 불가
- 고양시: 예산 미편성으로 참여 불가
2. 지급내용
- 지급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모바일형
- 그 외 지역: 카드형
- 유효기간:
- 기본 3년
-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는 5년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가능 (증명서 제출 필수)
3. 생년월일 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기간
| 분기 | 생년월일 기준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001.01.02 ~ 04.01 | 1.2(목) ~ 1.31(금) | 3.20(목)부터 순차 지급 |
| 2분기 | 2001.04.02 ~ 07.01 | 4.1(화) ~ 4.30(수) | 6.20(금)부터 순차 지급 |
| 3분기 | 2001.07.02 ~ 10.01 | 7.1(화) ~ 7.31(목) | 9.20(토)부터 순차 지급 |
| 4분기 | 2001.10.02 ~ 2002.01.01 | 10.1(수) ~ 10.31(금) | 12.20(토)부터 순차 지급 |
- 각 분기는 해당 생년월일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
- 지급은 각 지자체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진행됨
4. 신청 방법
신청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방식:
온라인 개별 신청 (PC 또는 모바일)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최근 1개월 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유의사항
- 매 분기 직접 신청 필요 (자동지급 아님)
- 경기도 내 주소지 유지 필수
-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한 있음 (대형마트, 온라인 사용 불가)
- 지급받은 화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로 일정 금액일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 기반을 돕는 제도입니다.
분기별 직접 신청이므로, 매 회차마다 일정체크를 꼭 하셔야합니다.
기간 및 생년월일 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기별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년월일 기준으로 분기 신청 대상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1년 5월 출생자는 2분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본문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기지역화폐는 일반 동네가맹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