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의약 치료를 무상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총 548쌍의 부부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 체질 개선을 돕는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한약을 제공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1.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 대상
| 항목 | 내용 |
|---|---|
| 거주 요건 | 부부 중 1인 이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진단 요건 | 정식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또는 배우자 |
| 혼인 형태 | 법적 혼인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증빙 시 지원 가능 |
| 나이 제한 | 없음 (연령 관계없이 지원 가능) |
- 다음의 경우 참여 제한
- 피임약 복용 후 3개월 미경과
- 1년 이상 특정 질환 치료약 복용 중
- 정신과 진단 및 치료 이력자
- 신체적·정신적으로 참여 부적합 판단자
- 여성: 양측난소절제, 기형자궁, 폐경 / 남성: 무정자증, 정관폐색증 등
2.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인원 | 총 548쌍 |
| 지원 기간 | 3개월 집중 한약 치료 제공 |
| 비용 부담 | 전액 무료 (약침·뜸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 |
| 제한 사항 | 한약 복용 기간 중 인공수정·시험관 시술 금지 |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총 548쌍)
- 신청 방법: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PDF, JPG 등) 업로드 후 등록 클릭
- 접수 완료 메시지 확인
※ 신청 후 바로 참여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 검사 및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4. 제출 서류 및 발급 방법
| 서류명 | 발급처 | 제출 방법 |
|---|---|---|
| 난임 진단서 | 산부인과 병·의원 | 원무과 방문 또는 진료 후 발급 (유료)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무인발급기 또는 www.gov.kr |
| 사실혼 증빙(해당 시) | – | 등본상 동일주소, 가족사진, 진술서 등(홈페이지 참조) |
| 신청서 및 동의서 | ggakomny.or.kr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자필 서명 및 스캔 업로드 |
그 이후에는 첨부파일이 초기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신청 이후 절차
- 최종 선정자는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로 공지 안내
- 선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
- 치료 기간 중 정기 점검 및 생활관리 지도 병행
- 치료 중 보조생식술 금지, 위반 시 지원 중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한의사회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거나, 난임치료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난임부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간의 치료기간 동안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본문 내용을 통해 잘 준비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가족사진, 진술서 등의 사실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 후 혈액검사 및 서류 심사를 거쳐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치료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