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중 소중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즉시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조회, 플랫폼 서비스 활용, 경찰청 통합 시스템 신고 및 유실물법에 따른 사례금 기준까지 대응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택시 분실물 찾기 조회 신고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결제 수단별 택시 기사 및 차량 정보 확인
분실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탑승했던 차량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확인 경로가 달라집니다.
1-1. 카드 결제(신용·체크·교통카드) 이용 시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승인 내역을 통해 차량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 1644-1188. 결제한 카드 번호와 날짜를 입력하면 해당 택시의 차량 번호와 기사님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고객센터: 이용한 카드사 앱의 승인 내역에서 가맹점 번호(택시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거나 상담원을 통해 기사님 연락처 확인을 요청합니다.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다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장 찾기 쉽습니다.
- 이용 기록 확인: 앱 내 ‘이용 기록’ 또는 ‘내 정보’ 메뉴에서 해당 여정을 선택합니다.
- 문의하기: ‘기사님께 전화하기’ 버튼을 통해 즉시 연락하거나, 안심번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물 접수를 진행합니다.
1-3. 현금 결제 및 정보 부재 시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차량 특정에 시일이 걸립니다. 이 경우 하차 지점 주변의 CCTV를 확인하거나 바로 아래 설명할 경찰민원24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경찰민원24(구 LOST112 통합) 활용 신고 절차
기존의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서비스는 2026년 기준 경찰민원24 시스템으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습득물 정보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2-1. 습득물 통합 조회
택시 기사님이 물건을 습득하여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기면 경찰민원24의 ‘습득물 조회’ 섹션에 등록됩니다.
- 조회 방법: 경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분실물/습득물] 메뉴 >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선택.
- 필터 설정: 습득 장소를 ‘택시’로 설정하고, 분실 날짜와 물품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2-2. 온라인 분실 신고(분실물 등록)
조회 결과에 본인의 물건이 없다면 직접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 작성: [잃어버렸어요(분실물)] 메뉴에서 물품명, 분실 일시, 분실 장소(탑승 및 하차 위치), 물건의 특징(색상, 브랜드, 고유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자동 매칭 서비스: 신고서를 등록해두면, 추후 유사한 습득물이 접수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칭하여 알림을 발송합니다.
| 구분 | 주요 확인 내용 | 비고 |
| 조회 메뉴 |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 경찰서에 보관 중인 물품 검색 |
| 신고 메뉴 | 잃어버렸어요(분실물) |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 등록 |
| 필수 정보 | 물품 사진, 특징, 일시 | 상세할수록 매칭 확률 높음 |

3. 유실물법에 따른 사례금 및 보상금 기준
물건을 돌려받을 때 습득자(기사님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1. 법적 보상금 범위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시: 100만원 가치의 휴대전화를 되찾았을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 청구 기간: 물건을 반환받은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추가 비용 부담
사례금 외에도 물건을 전달받기 위해 발생하는 실비는 분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사님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주는 경우: 하차 지점까지의 왕복 택시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퀵 서비스 또는 택배 이용 시: 배송 비용 일체를 분실자가 부담합니다.
4. 주의사항: 점유이탈물횡령죄
택시 내 분실물을 발견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법적 처벌: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응: 물건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경찰민원24를 통한 정식 신고 후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택시 분실물은 사고 직후 경찰민원24와 결제 내역 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이제 한 곳에서 모든 습득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포기하지 말고 즉시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은 IMEI(단말기 식별번호)나 고유 번호를 미리 기록해 두면 경찰 시스템 매칭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LOST112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2026년 현재 모든 유실물 관련 서비스는 경찰민원24 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LOST112 주소로 접속하더라도 경찰민원24의 유실물 섹션으로 자동 연결되거나 해당 통합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경찰민원24에서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공항 등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습득되어 경찰에 인계된 모든 물품은 경찰민원24의 통합 습득물 게시판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