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택시양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여부와 최근 운전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2일 과정으로 나뉘며, 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추첨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 비용, 절차, 이수 후 유효기간까지 안내드립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확인 가능한 공고·안내 기준입니다. 분기별 공고 및 세부 조건은 예산·지침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자 |
| 과정 구분 | 신규자(5일) / 경력자(2일,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용, 추첨 가점제·5부제 |
| 이수 유효기간 | 1년(상속 승계는 3년) |
택시양수교육이란?
택시양수교육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9항·10항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5호」에 근거해 시행되며,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 교육은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공고, 2026년 3분기)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양수교육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 대상은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자격 조건에 따라 두 가지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 구분 | 대상 | 교육 기간 |
|---|---|---|
| 신규자 과정 |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거나 요건 미충족자 | 5일(40시간) |
| 경력자 과정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용자동차(버스·법인택시·화물 등) 운전경력 합산 1년 이상자 | 2일(16시간) |
(출처: 정부24,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체험교육 서비스 안내, 2026.6.17.)

2-1. 자격 확인 방법: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증을 등록하면 지원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다면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자격시험 합격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규자 과정(5일)과 경력자 과정(2일)은 교육 수수료에 차이가 있으며,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분기별 공고문에 명시되므로, 신청 시점 공고문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확인이 필요한 항목
- 신규자 과정(5일) 교육 수수료: 분기별 공고문 참조
- 경력자 과정(2일) 교육 수수료: 분기별 공고문 참조
- 숙박비·식비: 별도 현장 결제(상주교육센터 숙박 시 해당)
해당 항목은 이 글 작성 시점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2단계. 마이페이지에서 택시운전자격증 등록
3단계. 교육 예약 메뉴에서 원하는 과정·지역·날짜 선택 후 접수
4단계. 추첨 발표 확인 후, 당첨 시 결제 기한 내 온라인 결제 완료
2026년부터는 미당첨 횟수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가 차등 배정되는 가점제와 5부제 접수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접수 순서(시간)와 당첨 확률은 무관하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3분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공고)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확한 접수 일정은 분기별로 새롭게 공고되며, 신청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인 일정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접수 중인 공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후 유효기간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무기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수료증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수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도록 양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면허를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놓치는 부분
교육 신청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신청은 추첨제이므로 접수 시간과 당첨 확률은 무관합니다
- 미당첨 이력이 많을수록 이후 분기 신청 시 유리하게 반영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면허 양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 별도 제출 서류는 없으며, 자격증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양수교육은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준비하는 모든 분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수료증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점과 추첨 가점제 도입은 꼭 기억해두어야 할 변경 사항입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과 비용은 분기마다 새로 공고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당첨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당첨 이력은 이후 분기 신청 시 가점으로 반영되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Q2.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 양수를 늦게 진행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이수 후 1년 이내에 면허 양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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