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되는법 나도 될 수 있을까? 자격 요건과 시험 절차

택시기사가 되고 싶은데 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만 18세 이상에 2종 보통 운전면허를 1년 이상 보유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응시료 11,500원인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정 신규 교육까지 마쳐야 실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시험 절차 등을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내용
응시 연령만 18세 이상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1년 이상 보유
시험 방식CBT, 70문제 중 42문제(60%) 이상 합격
응시 수수료11,500원(자격증 발급 10,000원 별도)
합격 후법정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필요


1. 택시기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택시기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은 연령, 운전면허, 결격사유 3가지입니다. 이 조건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 연령 및 면허 조건

시험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면허 취소·정지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정부24, 「택시운전 자격시험」 민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2026년 기준)

1-2. 결격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경력(마약류 관련, 성범죄, 강력범죄 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결격 처리됩니다. 본인의 결격 여부가 궁금하다면 시험 접수 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기사 되는법
택시기사 되는법


2.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CBT(컴퓨터 기반) 방식으로 시행하며,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1.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의 신청·조회 메뉴에서 진행하며, 방문 접수는 전국 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인원 마감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어 인터넷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2-2. 준비 서류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반명함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증 안내 페이지)

image
TS국가자격시험


3.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총 4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70문제 중 42문제(60%) 이상을 맞히면 합격입니다.

구분내용
시험 과목교통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규 / 안전운행요령 / 운송서비스 / 지리
총 문항 수70문제
합격 기준60% 이상(42문제 이상)
시험 방식CBT(컴퓨터 기반 시험)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시험 안내)

과목별 정확한 문항 배분은 지역·회차별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응시료 11,500원과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을 더해 총 21,500원이 필요합니다. 두 비용은 접수·발급 단계에서 각각 결제됩니다.

(출처: 정부24, 택시운전 자격시험 민원 안내)

5.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합격 후에도 법정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실제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계 법령과 도로교통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택시운전 준비-관련 교육, 2026.2.15. 기준)

교육 시간과 비용은 지자체별 교통연수원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관할 교통연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법인택시 취업과 개인택시,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택시는 자격증 취득과 신규 교육 이수 후 회사 채용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과 별도의 양수교육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택시&개인택시
법인택시&개인택시

이미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 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자주 놓치는 부분 / 유의사항

결격사유는 시험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신규 교육 일정은 지역별로 공지 시점이 달라 합격 통보 직후 바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별 채용 절차나 근무 조건은 택시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지원 전 해당 회사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시기사가 되려면 자격 요건 확인 → 자격시험 합격 → 신규 교육 이수 → 취업(또는 개인택시 준비)의 순서를 거칩니다. 특히 자격증만으로 바로 운행할 수 없고 별도 법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험 일정과 결격사유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택시운전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택시를 몰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자격시험 합격 후에도 법정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실제 운행이 가능합니다.

Q2. 자격증을 다른 지역에서 취득해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지리 과목 등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취업하려는 지역의 교통연수원이나 회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개인택시로 바로 시작할 수는 없나요?

불가합니다.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과 별도의 양수교육을 마쳐야 하며, 자격증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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