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재발급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IC칩 포함 시 10,000원)이며 분실신고는 무료입니다. 정부24 온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면제 등을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분실신고 수수료 | 무료 |
| 재발급 수수료(IC칩 미포함) | 5,000원 |
| 재발급 수수료(IC칩 포함) | 10,000원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24시간)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필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1장 |
| 수수료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1.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보다 분실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기존 증의 효력이 정지되어 명의도용이나 비대면 대출 같은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정부24에 접속해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단계. 「주민등록증분실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24시간 언제든 즉시 처리됩니다.
3단계.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어 두 번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경우 본인 외에도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재발급은 분실,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2-2.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2-3. 분실·파기가 아닌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재발급 수수료는 IC칩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수수료 |
|---|---|
| 분실신고 | 무료 |
| 재발급(IC칩 미포함) | 5,000원 |
| 재발급(IC칩 포함) | 10,000원 |
분실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으며, 재발급 단계에서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우편료가 추가됩니다.
(출처: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4.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일정 대상자는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2.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도 면제 대상입니다.
4-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 전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업무안내)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물은 간단하지만 사진 규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1.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미착용 상반신 사진(3.5×4.5cm) 1장이 필요합니다.
5-2. 온라인 신청은 사진을 전자 파일로 첨부하고, 방문 신청은 사진을 지참합니다.
5-3. 분실·파기 외의 사유라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발급이 함께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진위확인 방법 안내 글을, 다른 서류의 재발급 절차가 궁금하다면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 방법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6. 재발급 처리 기간과 수령 방법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페이지에는 전국 공통 처리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간은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 완성된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2.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미수령 시 폐기될 수 있으므로 안내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3.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및 자주 놓치는 부분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면 임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1. 분실신고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재발급 전까지 임시 신분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2.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수수료는 IC칩 포함 여부에 따라 5,000원 또는 10,00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발급 신청은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에 한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2.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서비스를 통해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수수료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IC칩 미포함 5,000원, 포함 10,000원으로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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