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비용 총정리(2026년 최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재발급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IC칩 포함 시 10,000원)이며 분실신고는 무료입니다. 정부24 온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면제 등을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분실신고 수수료무료
재발급 수수료(IC칩 미포함)5,000원
재발급 수수료(IC칩 포함)10,000원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24시간)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1장
수수료 면제 대상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1.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보다 분실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기존 증의 효력이 정지되어 명의도용이나 비대면 대출 같은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정부24에 접속해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단계. 「주민등록증분실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24시간 언제든 즉시 처리됩니다.
3단계.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어 두 번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경우 본인 외에도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정부2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정부2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재발급은 분실,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2-2.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2-3. 분실·파기가 아닌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출처: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재발급 수수료는 IC칩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수수료
분실신고무료
재발급(IC칩 미포함)5,000원
재발급(IC칩 포함)10,000원

분실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으며, 재발급 단계에서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우편료가 추가됩니다.

(출처: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4.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일정 대상자는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2.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도 면제 대상입니다.
4-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 전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업무안내)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물은 간단하지만 사진 규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1.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미착용 상반신 사진(3.5×4.5cm) 1장이 필요합니다.
5-2. 온라인 신청은 사진을 전자 파일로 첨부하고, 방문 신청은 사진을 지참합니다.
5-3. 분실·파기 외의 사유라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발급이 함께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진위확인 방법 안내 글을, 다른 서류의 재발급 절차가 궁금하다면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 방법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6. 재발급 처리 기간과 수령 방법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페이지에는 전국 공통 처리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간은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 완성된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2.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미수령 시 폐기될 수 있으므로 안내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3.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및 자주 놓치는 부분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면 임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1. 분실신고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재발급 전까지 임시 신분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2.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수수료는 IC칩 포함 여부에 따라 5,000원 또는 10,00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발급 신청은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에 한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2.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서비스를 통해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수수료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IC칩 미포함 5,000원, 포함 10,000원으로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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