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자라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 확인, 준비물, 수수료,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갱신 대상1종 면허 소지자(적성검사) / 70세 미만 2종(갱신만) / 70세 이상 2종(적성검사)
갱신 기간만료 해당 연도 생일 전후 6개월 이내(2026.1.1.~ 시행)
준비물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1종 2매·2종 1매)
수수료1종 16,000~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2종 10,000~15,000원
신청 방법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 대상자 한정) 또는 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1. 운전면허 갱신, 나는 대상일까요?

운전면허 갱신 대상은 소지한 면허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갱신이 됩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별도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 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safedriving.or.kr)


2. 2026년부터 달라진 갱신 기간 기준

갱신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연말(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일괄 적용돼 갱신 수요가 연말에 몰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본인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은 갱신 시점을 연중으로 분산해 민원 혼잡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은 표시된 갱신기간과 실제 법적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이후 첫 갱신 대상자는 기존 방식인 연말 기간도 함께 인정됩니다.

2-1. 주기별 정리

구분갱신 주기
1·2종(2011.12.9. 이후 취득)10년
65세 이상5년
75세 이상(2019.1.1.~)3년
2011.12.8. 이전 취득자1종 7년 / 2종 9년(6개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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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대상

정확한 갱신기간은 면허증 뒷면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safedriving.or.kr)
(출처: 경찰청 발표 인용 보도, 「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제도」, 2026.1.)


3.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종 면허 갱신은 면허증과 사진 1매만 있으면 됩니다.

구분준비물수수료
1종·70세 이상 2종(적성검사)면허증, 사진 2매, 신청서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7,000~8,000원)
2종(갱신)면허증, 사진 1매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시력 기준은 1종이 양안 0.8 이상·각안 0.5 이상, 2종은 양안 0.5 이상입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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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과 수수료


4.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가 제한적입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2종 면허 갱신은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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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8


5.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병원 신체검사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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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이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은 과태료 2만 원(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이 부과되며, 갱신 미필만으로 정지·취소되는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safedriving.or.kr)


7. 자주 놓치는 부분

질병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 등의 사유로 기간 내 갱신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접수는 2종 면허 갱신이나 신체검사를 진단서·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아래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대상·기간·준비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 만큼, 본인 면허증 뒷면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정확한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응시하면 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Q2.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때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만 신체검사서로 인정됩니다. 2년이 지난 검진 결과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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