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 장소 및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확인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의사를 미리 문서로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 장소 및 신청시 필요 서류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의사를 미리 문서로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 문서입니다.


2.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 자격 및 대상

작성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작성 가능하며,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대리 작성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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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3. 작성 장소(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노인복지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비영리법인·단체(보건복지부 지정)

2026년 3월 기준 전국 등록기관은 약 557곳입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기관명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의료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의료기관 찾기


4.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 1종입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그 외 추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법정 양식(별지 제6호서식)은 등록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양식 다운로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5.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작성 절차

  1. 등록기관 방문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2. 상담사 1:1 설명 청취(연명의료 종류, 중단 영향, 호스피스 이용, 효력 발생 조건, 변경·철회 방법 등)
  3. 이해 확인 후 본인 직접 작성(서면 또는 태블릿)
  4. 서명
  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즉시 등록

작성 완료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작성 후 15일 경과 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6. 등록 후 효력 및 관리

등록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종 과정 판단(담당의사 + 전문의 1명)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환자의사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합니다.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보관되며, 환자 사망 전 열람 허용 여부도 선택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조회 시 실시간 확인됩니다.


7. 변경·철회 방법

변경·철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방문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철회 시 기존 의향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 작성·등록해야 합니다.


8.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현재 질병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자신의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문의 1855-007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액 무료입니다. 등록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면 지정 기관이 아닌 곳일 수 있으니 lst.go.kr에서 확인 후 방문하세요.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작성 시 ‘열람 허용’을 선택하면 가족이 기록 열람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와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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