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기준, 신청방법 그리고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금액 산정 방식을 공식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폐업일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식 등 핵심 요건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요 및 기본 요건
1-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1-2 사업체 기본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 판단 기준
2-1 기업 규모별 매출액 기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된 업종별로 소기업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하며,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가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제조업 등의 경우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가 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업 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기준 중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2-2 매출 감소 여부 판단 방법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월의 단기적 감소가 아닌,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를 통해 반기별 또는 월별 평균 매출을 비교하며, 매출 감소 기준별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매출 감소율을 계산한 후 사업자에게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3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특례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
3-1 개별업체 규모 및 감소율에 따른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업체별 매출액 규모는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매출 감소율 역시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세 가지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이면서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인 업체는 600만원을 지급받으며, 매출액 규모가 4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의 경우 8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2 상향 지원 대상 및 조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반 지급액 대비 상향된 700만원, 8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 지원 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50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인 경우입니다.
3-3 과세 및 소득 신고 관련 사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각종 코로나 지원금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 지원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4-1 신속지급 대상 및 절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방역지원금 및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습니다.
사전 선별된 사업체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 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되는 신속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짝홀수제를 적용하여 신청 초기 트래픽을 분산시켰으며, 손실보전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언제든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4-2 확인지급 대상 및 절차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나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23만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지급 절차를 거쳤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자 사업체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검증받은 후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액 규모와 감소율, 방역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세분화된 기준으로 지급된 정책입니다.
개업일 및 폐업일 등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과세인프라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율을 산정하므로, 본인의 사업체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부 공식 안내문과 과거 부가세 신고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대조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을 한 상태인데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폐업 상태가 아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명시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매출 감소율과 무관하게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