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2025년에는 연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본인의 연차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조회 및 연기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민방위 교육 연차별 구분
2.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 교육 기간: 2025년 4월 16일 ~ 11월 30일
- 대상자: 198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 남성 중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교육 방법:
1)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및 로그인
3) 연차에 맞는 교육 영상 시청
4) 평가시험 응시 및 수료증 발급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이수를 권장합니다.
3. 민방위 교육중지 기간
- 2025년 대통령 선서기간 중 교육 중지가 시행됩니다. 아래의 기간을 피해서 교육을 수강해주세요.
- 중지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 6월 3일(화)

4. 민방위 연차 조회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방위 > 교육일정’ 선택
- 거주지 주소 및 시군구, 연차 입력
- 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
- 해당 페이지에서 집합/사이버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연기 및 면제 신청(온라인 중심)
- 신청 인정 사유
| 구분 | 주요 인정 사유 |
|---|---|
| 연기 | 병원 입원, 가족 상, 재해, 출산, 출장, 시험 응시 등 |
| 면제 |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질병 등 지속적 교육참여 불가 사유 |
온라인 신청 절차
1)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 접속
2) 상단 메뉴 ‘연기/면제 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후 로그인
4) 연기 또는 면제 신청서 작성
- 교육 연차, 거주 지역, 신청 사유 선택
- 해당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업로드
5) 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
- 승인 여부는 보통 1~3일 이내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제출 가능 증빙서류(예시)
| 사유 | 인정 서류 |
|---|---|
| 병원 입원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 출장·시험 | 출장 공문, 시험 응시표 등 |
| 상(喪)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
| 해외 체류 |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항공권, 체류증 |
6. 유의사항
- 연기·면제 신청은 교육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연기/면제 사유 및 증빙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 부서 확인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PC 또는 모바일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내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100% 시청하고 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로 인정됩니다.
교육기간 내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에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