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 유예, 금융/사회적 우대, 공공기관 가산점 등 많은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이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이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란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장이 수여하는 공식적인 명예 지위입니다.
세무조사 유예, 금융·공공기관 우대, 표창 수여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며,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 선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구분 | 일반 분야 | 중소·소상공인 분야 |
|---|---|---|
| 법인사업자 | – 최근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과세액 5천만 원 이상 | – 최근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개인사업자 | – 최근 3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 – 최근 과세기간 결정세액 500만 원 이상 | – 최근 3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3. 선정 절차
| 단계 | 설명 |
|---|---|
| 1단계 : 후보군 추출 |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최근 3년간 성실납세 이력자 자동 선별 |
| 2단계 : 1차 검토 |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체납·탈세 여부, 사회공헌 이력 검토 |
| 3단계 : 심의위원회 평가 | 국세청 본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현장 확인 포함 평가 진행 |
| 4단계 : 최종 선정 | 납세자의 날(3월 3일) 전후로 공식 발표 및 수상자 통보 |
| 5단계 : 증명서 발급 및 혜택 적용 |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후 혜택 개시 (금융·세무·사회 분야) |
4. 혜택
모범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세정상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정상 우대 혜택
-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정기조사 시기 사전 선택 가능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 인천국제공항 내 납세지원 비즈니스센터 이용 가능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전용 창구 이용 가능
2) 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금융 및 무역보험 상품 가입 시 우대 한도 적용
- 리조트, 호텔, 협약병원 이용 시 요금 할인, 진료비 감면 등 복지 혜택 제공
※ 혜택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출 시 적용 가능하며, 협약기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국가로부터 명예와 실질적 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 입니다.
혜택으로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대출 금이 우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납세자의 날을 전후로 선정하며, 세무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오니,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