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2026년 최신)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 하반기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할인율, 신청 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대상부 또는 모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주민등록등본 동일 등재
할인율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적용일3자녀 이상 2026.7.28~ / 2자녀 2026.8.22~
적용 시간토·일요일 및 공휴일만 (평일 제외)
적용 도로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만 (민자고속도로 제외)
운영 기간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

1.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제도는 그동안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것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브리핑, 2026.7.21.).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2단계로 나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가 할인되며,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로 한정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민자 구간을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입니다(출처: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 tollpay.ex.co.kr).

자녀 수 산정은 총 자녀 수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로 판단됩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성인이 되면 남은 미성년 자녀 수에 맞춰 할인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 할인율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되며, 할인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사전등록과 실제 할인 적용 시점은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했고 할인은 7월 28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출처: SBS뉴스,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내일부터 사전등록」, 2026.7.21.).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출처: 한국도로공사 공지, tollpay.ex.co.kr).

영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출처: 한국도로공사 공지, tollpay.ex.co.kr).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자동차등록증
  • 리스·렌트 차량 계약서 (해당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차량·탑승·결제 조건이 있나요?

등록 가능한 차량은 부모 소유이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제는 사전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해야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세대당 하이패스카드는 1개만 등록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도로공사 공지, tollpay.ex.co.kr).


7. 유의사항 — 자주 놓치는 부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평일 적용 여부입니다. 다자녀 할인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거나 연계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경차 할인 등 다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할인율은 합산되지 않고 더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동일 세대에서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차량·하이패스카드·휴대전화번호·환급계좌가 변경되면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할인 여부가 갈리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맞는 할인율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하이패스카드·차량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부 조건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공식 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자녀 이상으로 등록한 후 자녀 수가 2자녀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조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시점은 공고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결제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사전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때만 할인이 적용되며, 일반 차로 결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도 다자녀 할인에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무기명 선불카드가 아니라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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