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www.mohw.go.kr) 정보와 문의처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수행기관 정보
전국의 수행기관 정보와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
정부의 모든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포털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www.bokjiro.go.kr
1-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총괄 지원하며, 전국 수행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www.1661-2129.or.kr
1-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와 최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공식 부처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mohw.go.kr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 및 목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1. 서비스 통합의 배경
과거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신청 자격과 제공 기관이 달라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단일 체계 아래에서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사회 참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2-2. 운영 체계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지역 내 복지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실질적인 서비스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3.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3-1. 소득 및 연령 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상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2. 서비스 제외 대상
정부의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급, 인지지원등급)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사업 이용자
23-3.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우울감이 높아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큰 어르신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항목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으로 분류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간과 항목이 달라집니다.
| 서비스 구분 | 세부 내용 | 제공 항목 예시 |
| 안전지원 | 방문 및 ICT 활용 안부 확인 | 생활안전 점검, 기상 특보 시 안부 확인, 말벗 |
| 사회참여 |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 자조모임,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활동 |
| 생활교육 | 신체 및 정신건강 교육 | 영양 교육, 보건 교육,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지원 | 직접적인 가사 및 이동 지원 | 외출 동행, 식사 준비 보조, 청소 및 세탁 |
| 연계서비스 | 지역 자원과의 연결 | 민간 후원 물품 전달, 주거 개선 지원 연계 |
4-1. 직접 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4-2. 연계 서비스
공적 급여 외에 지역사회 내의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후원품을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연결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5-1. 방문 신청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서(현장 비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과의 관계 증명 서류
5-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3. 신청 절차(프로세스)
-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대상자 선정 조사: 수행기관(복지관 등) 전담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조사
- 서비스 상담: 어르신의 욕구 및 상태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심사 및 결정: 시·군·구에서 최종 선정 여부 승인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 개시
6. 공식 문의처 및 고객센터 안내
서비스 신청 자격이나 이용 중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공식 연락처입니다.
6-1.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관련 전반적인 정책 문의와 긴급 복지 상담을 24시간 제공합니다. (단, 상세 상담은 평일 09:00~18:00)
6-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고객센터 (1661-21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용 상담 전화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 시 인근 수행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3.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제 신청 접수와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마무리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0원으로 운영되는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대상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가구, 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포괄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자녀의 근로 형태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이용료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기본 제공 서비스는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므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유료 서비스 이용 비용이나 식재료비 등 실비가 발생하는 항목은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