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서(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사고를 조사한 뒤 작성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수수료 없이 접수 즉시(3시간) 발급되며, 경찰서 방문·정부24·교통민원24 온라인·우편 3가지 방법과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조건까지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발급 대상 | 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 대리인, 공무상 필요 공공기관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 방법 | 경찰서 방문 / 온라인(정부24·교통민원24) / 우편 |
| 문의처 | 182(경찰청 교통민원24 대표전화) |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사고 일시, 장소, 가해자·피해자 정보 등이 담깁니다.
실무에서는 “사실확인서”로도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사실확인원이며, 신청서 서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에도 이 명칭이 사용됩니다.
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별지 제144호의6서식, law.go.kr)
2.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가능한 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는 다음 항목에서 방법별로 안내드립니다.
(출처: 경찰청, 경찰민원24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민원안내, minwon24.police.go.kr)
3. 발급 방법 3가지
신청 방법은 경찰서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나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1. 경찰서 방문 신청
신청서(별지 제144호의6서식)를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접수와 처리 모두 경찰서에서 이뤄지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3-2. 온라인 신청(정부24·교통민원24)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2단계.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신분증 중 선택해 로그인
3단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메뉴에서 사고 정보 입력
4단계. 신청 완료 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발급 확인
온라인 신청과 무인발급기 이용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민원(착한운전 마일리지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3. 우편 신청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신분증 사본 등)를 동봉해 접수합니다.
우편 신청은 발송·회신 과정이 있어 방문·온라인보다 수령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및 신청 서식
신청 서류는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본인 신청 | 신분증명서(제시로 갈음 가능) |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 위임장,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등 |
위임장은 시행규칙상 지정된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위임 사실과 대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됩니다.
신청서 자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을 사용하며, 정부24와 경찰서 민원실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신청서 세부 항목과 작성 예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원문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별지 제144호의6서식)
5. 수수료 및 처리기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료 캡처 #3 위치 — 정부24 수수료·처리기간 안내 영역]
처리기간은 접수 즉시이며, 정부24 기준으로는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만 우편 신청 시 반송 봉투 등 우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자주 놓치는 부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고 건에 대한 발급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 관할 경찰서에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경찰서 범위(관할서 한정 여부) 역시 공식 페이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 전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대표 상담전화 182(24시간)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가 함께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되는 서류로, 경찰서 방문·온라인·우편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 상황이나 신청 가능한 경찰서 범위는 관할 경찰서 또는 182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도 수수료 항목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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